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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증권·금융산업 분야에 대하여 오랜 기간 축적된 풍부한 실무 경험 및 금융구조 및 금융상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치밀한 소송전략과 효율적인 변론활동을 통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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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분야 및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 상황에 맞추어 탄탄한 법률 이론을 기초로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활용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는 B로부터 C회사의 해외 법인 설립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자로, B로부터 자본금과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B는 A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을 모두
A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B의 청구는 1심, 2심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A를 대리하여, A가 C회사 명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을 C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A가 제출한 금융자료로서 신빙성이 높은 증거인 C 회사
명의의 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정을 외면하고, A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 및 소득증명원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 없음에도 횡령액이 전보되었다는 취지의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적시한 상고이유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A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B는 A회사에 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이며, C는 위 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건 사업은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으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B는 사업시행자를
A회사로 바꾸는 변경승인을 하였고, 이후 A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B는 이를 승인 및 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자, C는 B를 상대로 위 승인 및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절차위반의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에 B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C는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항소심에서 A를 대리하여 원심판결이 타당함을 주장하였고, C가 A를 비난하기 위하여 주장한 여러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지 양측에
석명을 구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법리적 쟁점 몇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쟁점들은 원고 측에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부칙의 경과규정, 법률 개정 이후 행정부 실무의 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면서, 재판부가 제시한 개정법률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등 재판부 석명사항에 치밀하게 답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마찬가지로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제기한 쟁점에 관하여도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깊이 있는 법률 분석을 통해 호소력 있는 변론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회사 및 C회사는 A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던 회사입니다.
A조합은 B회사가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의원회에서 B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B회사는 위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조합은 B회사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B회사와 C회사 모두를 후보로 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고,
위 총회에서는 결국 C회사가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이번에는 C회사의 입찰제안서에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위 총회결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위 총회결의에 대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A조합을 대리하여, C회사 입찰제안서의 최초 누락 부분은 이후 보완되어 조합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점,
조합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므로 관련 대의원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결의가 있었던 이상 그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한편, A조합을 지지하는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B회사가 주장하는 일부 절차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탄탄한 법리 전개뿐만 아니라 치밀한 소송전략에 바탕을 둔 호소력 있는 변론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