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 수 없는 조세 문제, 세법 전반에 걸쳐 관한 자문에서부터 불복까지
조세법 전문가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고객이 직면한 세무 이슈에 대해 다각도의 정밀한 검토를 수행하여 조세 쟁점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은 조세재원 확보를 위해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 엄격한 세법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누적된 세무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주식이동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구조조정, 해외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에 이르기까지 조사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 출신의 변호사 및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이 전문적인 팀을 이루어 세무조사 대리시 과세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조세심판이나 심사와 같은 전심 불복 절차는 조세소송에 비하여 이른 시간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법 전반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과세관청 실무, 심사 또는 심판업무의 실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전심 불복 절차의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출신의 변호사 및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이 전문적인 팀을 이루어 전심 불복 절차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다수의 전심 불복 절차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조세쟁송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출신의 변호사 및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이 전문적인 팀을 이루어 치밀한 법리를 바탕으로 납세자를 대리함으로써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냈으며, 최고의 법률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조세형사법을 저술하신 안대희 고문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조세법에 실력을 갖춘 공인회계사 출신의 변호사 및 국세청 출신 세무사, 검찰 및 법원 출신의 변호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까지 전단계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밀한 법리를 바탕으로 수차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끌어내는 등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이전가격 및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하여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이 팀을 이루어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에 관한 사전 검토는 물론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내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주유소와 주유소의 세차장이 있었던 부지를 양도하면서, 각 부동산 소유자가 법인과 개인(법인의 대표)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각 양도에 대하여 각각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에서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개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처분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규정이기 때문에(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누58799 판결) 해당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일괄 양도 여부를 따진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시점에 대한 감정평가액이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과 관련하여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평안 조세팀은 사실관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하여, 문제된 부동산이 일괄양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의 해석 방법,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연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이 결손인 상황에서 개인과 법인이 함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늘어나더라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반면, 개인의 양도가액을 낮출 수록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낮아지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총 양도대금의 임의 분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양도가액이 총 양도가액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입증된 실력과 수많은 실무경험으로 단련된 인사이트를 토대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이론적 깊이와 유연학 전략을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대법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A 그룹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동 판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사업과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시하면서도, 본 사안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과는 달리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공장을 이용한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거나, 그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완송 시점에서 그 공장 부지의 가치 증가분 등과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건 판결은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건의 선행사건으로서, 대법원이 이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나아가 본 사안은 1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부터 법무법인 평안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 및 피고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오랜 공방을 거듭한 후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과세당국의 위법한 처분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 깊은 연구를 거듭하여 평안을 찾으시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평안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 증여세 # 개발사업 # 재산가치증가사유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리단을 대리하여 1심(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처분청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과세당국은 정기세무조사를 거쳐, 관리단이 주차비를 걷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1심법원에서는 주로 주차비의 사업성 여부, 필요경비 관련성 여부 등 실체적인 쟁점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항소심에서 실체적 쟁점과 관련하여 깊은 조세연구를 바탕으로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활용하여 1심에서 이루어졌던 주장을 강화시키는 한편, 수많은 조사대응 및 조세심판, 조세소송으로 다져진 실전경험과 절차적 위법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세무조사와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절차적 위법성 쟁점을 새로이 주장하였습니다.
실체적·절차적 위법과 관련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되고 난 후,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조사의 위법성이 중대하여 다른 위법성을 살펴볼 것도 없이,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중 비정기선정에서뿐만 아니라 정기선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에서도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가 법원에 현출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선정절차는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사건입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고, 보복적 세무조사에 기반하여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위법합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입증된 실력과 수많은 실무경험으로 단련된 인사이트를 토대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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