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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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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세청(서울세관장) 대리,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건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청(서울세관장)을 대리한 사건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약 240억 원에 관하여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6. 10. 선고 2021구합57711 판결).
동 사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화와 관련하여 연속거래가 있을 때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 측은 선행거래, 피고(서울세관장) 측은 후행거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피고 소송수행자를 지원하면서 WTO 관세평가협정, WCO 권고의견 및 예해, 일본, EU 등의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Last Sale Rule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내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깊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도, 언제나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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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 검찰수사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78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를 원자재 판매업체에 매도하고, 이를 유통업체를 통해 다시 매입한 거래 전체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순환거래’로 본 뒤, 거래 중간에 참여한 유통업체(의뢰인)도 매출이익을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평안 조세팀은 세금계산서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① 의뢰인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들 모두 실체가 분명한 회사들로서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해 거래에 참여한 점,
② 매매목적물이 실존하고 특정되며, 소유권이전 의사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③ 거래에 따른 손익이 각 거래당사자에 정상적으로 귀속된 점,
④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 납부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재화의 실물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평안 조세팀은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 계약·소유권이전 의사가 중요하고 재화의 실물이동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는 없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휴대폰 물류업 등의 유통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관련 고발 및 과세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깊은 지식과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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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심판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중가산세) 취소 사건
법무법인 평안은 조세심판원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2. 6. 2. 선고 조심2021중5593 결정).
처분청은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인 의뢰인이 실제로는 인력업체로부터 직접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위반 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의뢰인의 허위 도급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중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문제된 점은, 처분청이 의뢰인에게 과세하기에 앞서 이미 중간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리 이전에 중간업체의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패소 확정판결이 난 것입니다.
평안 조세팀은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선행사건’이 존재한다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중가산세) 처분은 법리상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본 사안은 중간업체가 참여하기 전·후 거래를 직접 비교하더라도 거래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액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 납부하였으므로 조세수입 감소의 인식 및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이 중간업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택배 물류업, 제조업 등 인력의 수요가 많은 시장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관련 고발 및 과세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도 무분별한 중가산세 부과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깊은 지식과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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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집단소송 방어 (회사방어 성공)
1. 사건 소개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甲 제조업체에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용역사업을 낙찰받는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산하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업장의 위탁사업이 폐쇄 및 사업종료 조치되어 甲 회사도 철수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A노총 산하 지회가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甲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업종료에 따른 기간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위 지회와 근로자들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대리인으로 해당 소송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상대방 근로자 측 핵심주장
해당 소송에서는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 2년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각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甲 회사가 채용공고를 '정규직'으로 잘못 올렸던 점, 위탁사업이 종료된 직후 甲 회사가 같은 지자체로부터 대행처리 용역사업을 새로 위탁받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이 정규직 근로계약이므로 기간만료 통지 자체가 부당해고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공격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이유는 결국 위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까지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패소할 경우 T/O 자체가 없어진 근로자 7명을 원직복직시키며 2년치 임금을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임원 및 실무자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평안 노동팀의 업무수행
노동팀 변호사들은 채용공고의 내용이 그대로 근로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리서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채용공고, 해당 사업장에서 체결된 모든 근로계약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동료 근로자 진술, 인사담당 실무자 진술을 차례로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체결되었던 단체협약 문구,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통보하였을 당시 노동조합에서 보내온 공문 등 회사에 유리한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여,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초기에 직접 ⓐ 폐쇄된 위탁사업장과 ⓑ 신규 대행처리 용역사업장을 차례로 방문실사하여 사진, 도면, 계약서 등의 생생한 증거자료들을 발굴해내었고, 실사보고서 작성 및 회사 실무진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정제된 증거자료들을 풍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들을 소송에서 논리정연하게 현출하였고, "양 사업이 본질적/구조적으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과 상관없이 기존 사업 종료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을 종료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재판부과 위와 같은 평안 노동팀의 주장 및 증거 대부분을 받아들여, 소송가액 4억(행정소송 소가 5,000만원 * 원고 8인) 상당의 원고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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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 경찰조사 불송치 결정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인 의뢰인이 실제로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위반 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평안은 세금계산서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가액산정 방법의
합리성 등을 설명함과 동시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택배 물류업, 제조업 등 인력의 수요가 많은 시장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관련 고발 및 과세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깊은 지식과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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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서울행정법원은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특수관계 요건은 출자의 원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됨으로써 벤처기업이 아닌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년 경과 요건은 당초 벤처기업에 출자한 날로부터 따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두57813 판결)
법무법인 평안은 위 사건에서 단순히 선행 판결이나 법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비과세특례의 입법취지 및 세무상 합병거래 인식에 관한 심도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① 특수관계에 있어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혜택까지 부여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유인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특수관계 요건이 마련되었으므로 출자의 결과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②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합병으로 피합병회사 주식에 갈음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교체는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와 취득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할뿐 양소도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해당 주식 취득일은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벤처기업에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3년 경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선행판결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합병으로 인한 주식 교체를 주식 양도 및 취득거래로 보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합병 전 취득 주식과 합병 후 취득 주식을 동일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앞으로도 심도 깊은 법리 연구를 통해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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