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법규가 복잡해지는 현 실태에 인사 노무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해고, 임금, 구조조정, 쟁의행위 및 기타 노동문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하여, 법원에 제기된 소송뿐만 아니라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용노동청에 고발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노동조합과 기업 간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에 대하여 자문 및 소송 대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근로계약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와 기업 간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자문 및 소송 대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및 영업양도에 따라 조직 변동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인사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법하고도 기업의 Needs에 부합하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법령 및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업무상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자문과 분쟁해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사건 소개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甲 제조업체에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용역사업을 낙찰받는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산하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업장의 위탁사업이 폐쇄 및 사업종료 조치되어 甲 회사도 철수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A노총 산하 지회가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甲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업종료에 따른 기간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위 지회와 근로자들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대리인으로 해당 소송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상대방 근로자 측 핵심주장
해당 소송에서는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 2년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각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甲 회사가 채용공고를 '정규직'으로 잘못 올렸던 점, 위탁사업이 종료된 직후 甲 회사가 같은 지자체로부터 대행처리 용역사업을 새로 위탁받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이 정규직 근로계약이므로 기간만료 통지 자체가 부당해고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공격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이유는 결국 위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까지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패소할 경우 T/O 자체가 없어진 근로자 7명을 원직복직시키며 2년치 임금을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임원 및 실무자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평안 노동팀의 업무수행
노동팀 변호사들은 채용공고의 내용이 그대로 근로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리서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채용공고, 해당 사업장에서 체결된 모든 근로계약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동료 근로자 진술, 인사담당 실무자 진술을 차례로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체결되었던 단체협약 문구,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통보하였을 당시 노동조합에서 보내온 공문 등 회사에 유리한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여,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초기에 직접 ⓐ 폐쇄된 위탁사업장과 ⓑ 신규 대행처리 용역사업장을 차례로 방문실사하여 사진, 도면, 계약서 등의 생생한 증거자료들을 발굴해내었고, 실사보고서 작성 및 회사 실무진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정제된 증거자료들을 풍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들을 소송에서 논리정연하게 현출하였고, "양 사업이 본질적/구조적으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과 상관없이 기존 사업 종료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을 종료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재판부과 위와 같은 평안 노동팀의 주장 및 증거 대부분을 받아들여, 소송가액 4억(행정소송 소가 5,000만원 * 원고 8인) 상당의 원고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진정을 함께 제기하여,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 사건이었기에,
관련 형사사건의 방어 후 본 소송인 민사소송을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민사소송의 기일을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의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의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평안 노동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결정문 상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 측 대리인의 주장을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분석 및 원고들의 입증책임 미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구체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본인들의 청구(소송가액 약 7천만 원)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겠다고 주장하여, 재판부에서도 원고들 전부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을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의뢰인이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청구한 소송가액 7천만 원을 모두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로부터 공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B 회사의 C 근로자가 A 발주처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B 회사를 대리하여 A 발주처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 및 대리인들과 미팅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였는데, C 근로자의 주장은 실질이 파견계약임에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A 발주처가 C 근로자의 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분의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평안 노동팀은 C 근로자의 청구 중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특히 C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B 회사가
C 근로자에게 인사·지휘 명령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B 회사가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평안 노동팀은 C 근로자가 B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파견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도 B 회사를 대리하여,
‘법 위반 사실 없음’으로 행정 종결을 받아, 성공적으로 B 회사를 방어하였기에,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 및 조사 당시 나온 자료 등을
토대로 C 근로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B 회사가 C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특히 C 근로자가 A 발주처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
주요 사례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의 주장을 살펴볼 때, A 발주처가 인사이동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B 발주처가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 및 설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 발주처와 C 근로자 사이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C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평안 노동팀은 위장도급,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형사(노동청 진정), 민사(파견법 위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모두
성공적으로 회사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