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기업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업 회생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전처분과 개별적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고, 채무자의 현황, 채무자가 처한 현실,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과거 영업실적, 신청을 전후한 자산·부채·주식의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회생절차 준비·신청 단계부터 개시 결정 시까지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대해 회생실무와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기업은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 채권목록 제출, 시부인표 제출, 회생계획안 수립, 채권자와의 협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회생절차 진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의 실무관행에 숙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풍부한 회생절차 진행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진행업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자문 및 회생실무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회생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일반 송무사건과는 달리 독자적인 절차 및 실무관행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만의 특유한 소송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소,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 등의 소송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다양한 회생절차 진행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회생절차에 관한 자문 및 소송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설립 초기부터 기업 인수 합병과 관련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았으며, 회생절차에 관하여도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출신의 변호사, 노무사 출신의 변호사, 세무사 등이 전문적인 팀을 이루어 모든 이해관계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회생기업의 M&A를 통한 기업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변호사가 파산선고 신청의 대리를 비롯하여 파산절차와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