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팀

건설 및 부동산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부동산팀

소개

건설, 부동산 개발사업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관련법규가 빈번히 개정되며 판례의 변경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은 정부계약, 명도소송, 부동산소송, 매도청구, 하자관련분쟁, 재무행정용역 관련 업무와 부동산 관련 각종 금융 업무 및 각종 신탁 관련 업무 자문은 물론 건설·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 법에 정한 정비사업 제반 업무 준비를 수행하고 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의 달성과 동시에 해산하는 한시적 기구입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
  •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취소 등에 관한 각종 소송 및 자문
  • 추진위원회 업무에 관한 각종 자문 및 소송 (설계자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인가준비 등)
  • 추진위원회 결의, 주민총회결의 효력 여부에 관한 각종 소송 및 자문
  • 추진위원장 해임, 추진위 위원선정에 관한 분쟁관련 소송
  • 추진위 해산, 조합 업무인계등 관련 자문

매도청구권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강제수용권이 없으므로, 집합건물법에 의한 매도청구절차에 의해 조합은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에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현금청산방법 및 감정평가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의 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현금청산의 행사가 이루어지며, 청산금은 당사자 간의 서로 협의하여 산정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미신청자
  •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철회한자
  • 도시정비법 제39조 2항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73조의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분양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명도는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하며 이주비를 수령하고도 점유자가 이주하지 않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 명도단행 가처분
  • 공사금지가처분
  •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직무정지 가처분
  • 효력정지가처분

건설공사에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에 대신하는 손해 외에 하자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도 발생합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과 같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은 그 하자 관련 분쟁이 일반적인 건물과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건축물의 규모에 비추어 하자보수비용의 액수가 크다는 점 때문에 그 감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업체 등을 통해 하자내용 및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파악하여 감정을 신청해야만 아파트 등 대규모 집합건물의 하자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그 하자보수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대상(「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토지등소유자 중 다음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의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등은 수용재결 대상이 된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수용재결에 관한 자문 및 절차진행 등 수행
    • 손실보상금증액소송 등 보상 관련 소송 및 자문
    • 수용재결이 아닌 물건의 금액보상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

손실보상 협의시기(「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단서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수용재결 신청시기(「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

  • 위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이 기간을 넘겨 사업시행기간 이내 신청은 가능하나 지연이자 지급해야 함)

수용재결 신청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 위 수용재결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한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지급

조합운영에 관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조합원 지위관련 소송
  • 조합원과의 각종 분쟁 해결
  • 행정, 명도, 청산자 등 자문 및 소송
  • 조합설립취소 소송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진행
  • 조합위원장, 위원회 자격에 관한 소송 및 자문 등
  • 명예훼손, 폭행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
  • 정보공개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위반 소송 및 자문
  • 조합임원의 배임 및 횡령, 업무방해 등에 관한 소송
  • 고소 및 고발사건에 대한 소송 및 자문

재개발 사업 시 현금청산자,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 사용함에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무효, 정비구역 선정 취소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조합원 지위관련 소송
  • 조합원과의 각종 분쟁 해결
  • 행정, 명도, 청산자 등 자문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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