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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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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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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한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 기존 조합장 등이 M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건설·부동산팀은 조합장 등을 해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위 사건에 보조참가하였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해 관련 판례 및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해당 임시총회 결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조합장 등의 M조합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개발, #조합, #가처분,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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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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