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전부 인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본문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19. 7. 15.자 2018부4106 결정).
본 사안은 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 예외사유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및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이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본래 청구법인을 대리하고 있던 대리인이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평안은 중복세무조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19. 7. 15.자 2018부4106 결정).
본 사안은 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 예외사유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및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이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본래 청구법인을 대리하고 있던 대리인이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평안은 중복세무조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