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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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본문
‘조합원의 건물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원들 및 시공회사 대표에 대한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조합원들 및 시공회사 대표에 대한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