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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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본문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5.2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변제의 자력이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정구속이 가능성이 높았음]에서,
일부 범죄사실은 가장납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증인에 대한 적절한 신문⋅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의 발견⋅제출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의뢰인은 변제의 자력이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정구속이 가능성이 높았음]에서,
일부 범죄사실은 가장납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증인에 대한 적절한 신문⋅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의 발견⋅제출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