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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사간 계약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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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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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양 건설사 사이에 공사 관련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쌍방의 원만한 합의 계약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계약 중재의 과정에서 계약서 문구의 변경에 따른 각 법리적 효과의 분석 및 향후 발생가능한

이슈들을 정리하여 양사가 희망하는 부분을 원만하게 합의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쌍방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본 사안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이 계약 문구 등에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협상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으며,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이 일반 법리 해석에서 더 나아가 계약 조건과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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