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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기획재정부 예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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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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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법리 해석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기존 예규의 법률상 의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계약법의 해석, 침해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의 불해당성 등을 설명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예규를 도출하였습니다.

동 예규는 건설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부분으로서, 합당한 예규의 도출을 통하여 건설사는

법률적 Risk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으며,

동 예규는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이 의뢰인의 세무, 공정거래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의 기업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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