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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포탈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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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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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무자료 매출에 따른 법인세 과소 신고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된 사건의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소득을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누락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연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있었다면

이를 공제한 후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신고 누락 매출이 밝혀짐에 따라 법인세법상

최저한세가 증가하여 추가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을 간과한채,

조세포탈액을 과다 산정하였음을 적극 주장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이재환 변호사는 다년간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대형로펌이 5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착안하지 못한 세법 법리를 적용해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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