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사례

평안소식 승소사례

승소사례

[조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사건 2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본문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B회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때 조세 기업자문팀은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고,

원고 회사에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의 회계적 측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회사의 유동성 측정,

유동비율 및 경영성과 등에 기초해볼 때 일시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측면을 제반 자료로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이재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 조세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