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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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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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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A회사 등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때 조세 기업자문팀은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입찰 결과를 역으로 분석하여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도출하였고,

나아가 회계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때 회사에 감경할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로 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이재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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