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사건 1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본문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A회사 등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때 조세 기업자문팀은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입찰 결과를 역으로 분석하여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도출하였고,
나아가 회계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때 회사에 감경할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로 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이재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때 조세 기업자문팀은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입찰 결과를 역으로 분석하여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도출하였고,
나아가 회계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때 회사에 감경할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로 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이재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