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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 및 형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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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본문

A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B사가 아닌 C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매입세액 불공제의 부과처분을 받고,

별개로 조세범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로 고발당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평안 조세 기업자문팀은

먼저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은 이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A사가 B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가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A사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있어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받아 부과처분까지 취소되었습니다.

동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이 조세분야뿐만 아니라 조세형사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결과로서 보여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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