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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국세청 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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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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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배출권 거래제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세청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서울지방국세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배출권 제도에 대해 세계 각국의 도입 사례와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리서치하여 배출권 거래 제도의 근원적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이와 같은 배출권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동 사안에서 1심과 2심을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에서 수행하였으며,

최근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이영훈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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