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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경정청구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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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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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A 및 B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입니다.

이때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증세 법상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해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가사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더라도 사업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과세관청은 경영상 목적 및 자금조달의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해 납득하였으며,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액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본 건은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박명우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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