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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심판원 불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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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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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특수 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부동산과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실제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사가 과거부터

감사를 받은 각종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양한 입증자료를 도출하였으며,

과세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세심판원은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의 변호사의 다수가 대형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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