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조사 방어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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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본문
세무조사 방어사례 1
A사는 홍콩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중국 법인에 투자를 한 사안에 대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점,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아
조사반의 부과처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국제 조세에 대한 법리 주장, 당시 회사와 관련 업종의 국제적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강하였으며, Paper Company의 쟁점에 있어서는 회사가 Paper Company가 아님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 박명우 변호사가 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홍콩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중국 법인에 투자를 한 사안에 대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점,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아
조사반의 부과처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국제 조세에 대한 법리 주장, 당시 회사와 관련 업종의 국제적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강하였으며, Paper Company의 쟁점에 있어서는 회사가 Paper Company가 아님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 박명우 변호사가 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