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제조정지, 면허정지, 출고감량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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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1본문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주류 회사에 대한 제조정지처분,
면허정지처분 및 출고감량처분 3건에 대해 1, 2, 3심 모두 전부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분청은 주류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각 1개월의 제조정지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의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50%의 출고감량처분을 내리고, 다시 관련 쟁점으로 2건의 과태료 부과처분까지 내린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조세형사 분야에 대한 깊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조세법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여 1심, 2심 및 3심을 모두 승소하였으며, 법원의 집행정지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삼권분립에 따른 해석을 주장하여 1심, 2심 및 3심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건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처분 2건 모두 승소하여, 굴지의 주류 회사의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앞으로도 조세 및 조세형사 분야의 강점을 더욱 보강하여,
의뢰인분들의 업무에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정지처분 및 출고감량처분 3건에 대해 1, 2, 3심 모두 전부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분청은 주류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각 1개월의 제조정지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의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50%의 출고감량처분을 내리고, 다시 관련 쟁점으로 2건의 과태료 부과처분까지 내린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조세형사 분야에 대한 깊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조세법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여 1심, 2심 및 3심을 모두 승소하였으며, 법원의 집행정지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삼권분립에 따른 해석을 주장하여 1심, 2심 및 3심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건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처분 2건 모두 승소하여, 굴지의 주류 회사의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앞으로도 조세 및 조세형사 분야의 강점을 더욱 보강하여,
의뢰인분들의 업무에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