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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공사대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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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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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건설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ㅇㅇ건설회사가 A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A와 피고가 동업자로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1심에서도 그와 동일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ㅇㅇ건설회사가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에 피고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행위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변론하여 피고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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