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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가공납품대금 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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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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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A사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약 86억 원의 가공납품대금과 약 18억 원의 개발샘플 및 지그대금을 청구하여 온 사건에서,

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개발샘플 및 지그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1) A사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오히려 상대방은 B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3) A사가 금형대금을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단축급부의 일환이었다는 점,

4) A사가 상대방이 발행한 대금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승인한 경위,

5) 전자계약서 승인행위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 · 입증하여,

상대방(원고)의 가공납품대금청구와 개발샘플 및 지그대금청구 양 소송에서 모두 전부승소(원고 청구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가공납품대급청구 소송은 심우용 변호사, 박효서 변호사가 수행하였고, 개발샘플 및 지그대금청구 소송은 정한익 변호사,

박효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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