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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정한익, 심우용, 박효서 변호사]의 성공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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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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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납품대금 등 청구 사건

상대방이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A사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약 86억 원의 가공 납품대금과 약 18억 원의 개발 샘플 및 지그대금을 청구하여 온 사건에서,

A.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B. 개발샘플 및 지그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① A사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 오히려 상대방은 B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③ A사가 금형 대금을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단축 급부의 일환이었다는 점,

④ A사가 상대방이 발행한 대금에 대한 전자계산서 승인 경위,

⑤ 전자계약서 승인행위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

상대방(원고)의 가공 납품대금청구와 개발 샘플 및 지그대금청구 양 소송에서 모두 전부 승소(원고 청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공 납품대금청구 소송은 심우용 변호사, 박효서 변호사가 수행하였고,

개발샘플 및 지급대금청구 소송은 정한익 변호사, 박효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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