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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국세청(세무서장) 대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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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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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내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주유소와 주유소의 세차장이 있었던 부지를 양도하면서, 각 부동산 소유자가 법인과 개인(법인의 대표)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각 양도에 대하여 각각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에서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개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처분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 3항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규정이기 때문에(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58799 판결) 해당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일괄 양도 여부를 따진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시점에 대한 감정평가액이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과 관련하여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평안 조세팀은 사실관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하여, 문제된 부동산이 일괄양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 3항의 해석 방법,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연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이 결손인 상황에서 개인과 법인이 함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늘어나더라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반면, 개인의 양도가액을 낮출 수록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낮아지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총 양도대금의 임의 분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양도가액이 총 양도가액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 3항이 적용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입증된 실력과 수많은 실무경험으로 단련된 인사이트를 토대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이론적 깊이와 유연학 전략을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3,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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