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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서울고등법원) 관리단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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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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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리단을 대리하여 1(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처분청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과세당국은 정기세무조사를 거쳐, 관리단이 주차비를 걷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1심법원에서는 주로 주차비의 사업성 여부, 필요경비 관련성 여부 등 실체적인 쟁점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항소심에서 실체적 쟁점과 관련하여 깊은 조세연구를 바탕으로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활용하여 1심에서 이루어졌던 주장을 강화시키는 한편, 수많은 조사대응 및 조세심판, 조세소송으로 다져진 실전경험과 절차적 위법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세무조사와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절차적 위법성 쟁점을 새로이 주장하였습니다.

 

실체적·절차적 위법과 관련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되고 난 후,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조사의 위법성이 중대하여 다른 위법성을 살펴볼 것도 없이,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중 비정기선정에서뿐만 아니라 정기선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6 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에서도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가 법원에 현출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선정절차는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사건입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고, 보복적 세무조사에 기반하여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위법합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입증된 실력과 수많은 실무경험으로 단련된 인사이트를 토대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이론적 깊이와 유연학 전략을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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