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사례

평안소식 승소사례

승소사례

[송무] 재개발조합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8

본문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회사 및 C회사는 A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던 회사입니다.

A조합은 B회사가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의원회에서 B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B회사는 위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조합은 B회사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B회사와 C회사 모두를 후보로 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고,

위 총회에서는 결국 C회사가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이번에는 C회사의 입찰제안서에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위 총회결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위 총회결의에 대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A조합을 대리하여, C회사 입찰제안서의 최초 누락 부분은 이후 보완되어 조합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점,

조합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므로 관련 대의원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결의가 있었던 이상 그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한편, A조합을 지지하는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B회사가 주장하는 일부 절차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탄탄한 법리 전개뿐만 아니라 치밀한 소송전략에 바탕을 둔 호소력 있는 변론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 송무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