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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변호사, 한국조세법학회 제23차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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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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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 변호사, 한국조세법학회 제23차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자 참여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2018.6.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제23차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제1 주제(발표자 : 송동진 변호서, 좌장: 이동식 교수)에 대한 토론자로서 참여하였습니다.

동 주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의 비판적 검토 및 대안”이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2단계의 의제에 따른 세율 변동 시의 쟁점, 원천징수 의무의 성격에 대한 쟁점, 납세의무의 성립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쟁점, 횡령과 배임의 경우 소득처분에서의 구분 문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의 위헌성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토론은 최근 현장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법리에 관한 법무법인 평안의 연구 결과물이기도 하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납세의무자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깊은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