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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 법제처 공무원 대상 세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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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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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는 2018. 7. 20(금)
법제처 경제법제국 공무원(사무관 이상 대상)을 대상으로 세법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주제는 "실질과세 원칙"이었으며,
1교시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가장행위, 다단계 거래에 대한 기본 법리 및 적용의 한계점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2교시에는, 소득과세가 아닌 소비과세에서의 실질과세 원칙과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 및 대법원 판례의 흐름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대립점과 한계점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의 다년간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업무수행, 논문 발표, 내부 Study 등이 기반이 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공무원분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기원하며, 저희 법무법인의 조세/기업자문팀 역시 앞으로도

조세 분야의 깊은 연구를 통하여 많은 의뢰인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