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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한 4편의 논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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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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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는 최근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한 4편의 논문을 법조협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등의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집필 및 게재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점 ―생산요소의 제공 및 변호사 직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9-3)

과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법개정을 통하여 1998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고, 이는 고소득전문직인 변호사에 대해 면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본질상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으나,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상 인적용역을 비롯한 생산요소 제공의 중복과세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사업성을 지닌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배치되거나 중복과세가 아님을 확인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확인한 후, 변호사에 대한 상인성을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과 사업자성에 대한 실무입장이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본다. 검토 결과 변호사의 상인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이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판례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형사사건 용역에 관한 성공보수금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염결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전제로 한다면 변호사의 형사사건 관련 보수를 면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본다. 면세를 정책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최종소비자의 부담능력과 당해 용역 자체의 성격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쟁중립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형사사건에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의뢰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형사사건의 변호사 용역보수에 대해서 면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20987>



ʻ애플케어플러스ʼ의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법조 72-6)

애플사는 AppleCare+(이하 ‘애플케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부가서비스라고 보았고, 금융위는 보험상품이라고 보았다. 애플케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가? 본 고는 이에 답하고자 애플케어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인지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둘의 관계를 탐구했고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애플케어의 세 가지 서비스 중 우발성손상보증(ADH)은 애플이 단체보험의 계약자로서 AIG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을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 보험상품 개념요소인 1) 우연한 사고, 2) 보험단체, 3) 보험의 기술성, 4) 위험의 이전과 분산 5) 위험보장의 주된 목적을 모두 갖추었으며, 6)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된다. 포괄주의 금융규제 취지에서도 그렇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을 면제로 정한다. 동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1) 보험업 외의 사업자가(주체), 2)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대상), 3) 보험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범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항과 달리, 제2항은 보험 ‘유사’ 용역까지 포괄하므로 경제적·실질적인 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면 ADH는 법적·형식적으로 접근할 때 위 제1항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경제적·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2항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조세중립성 내지 경쟁중립성의 면에서 면제할 정책적 필요성도 있다. 단체보험의 특수성 및 보험업법 개정 방향을 고려하면, ‘유사한’이란 포괄적 규정을 둔 취지를 살려 중개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때 보험사와 애플이 ‘공급’하는 두 용역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로써 보험업법상 보험상품과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용역은 서로 정합적으로 연결된다. 본 고는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금융법과 실질에 맞게 과세하는 조세법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체계적인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애플케어를 예로 삼아,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법률을 균형 있게 해석·적용하는 문제에 답하려 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41341>



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시기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10-3)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서는 미납세반출 규정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납세반출 제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논의가 없다. 대법원 역시 일시적인 과세유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국내 학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미납세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동 판결에서는 담배를 미납세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미납세반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의 성립시점과 확정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율의 변동이나 소멸시효 등에 있어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동의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미납세반출 제도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변경시키는 성격인지, 징수유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인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대로이나 확정시기를 늦추는 성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을 구분하여 상정한 후, 개별 학설에 따른 제도의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각 학설별로 검토해본다. 그 결과 미납세반출이 적용되더라도 최초 반출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은 그대로이며, 단지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이 이연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만 제반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결론과 달리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이연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음을 확인한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2908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와 과세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8-4)

각국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생산지국 과세원칙이라는 두 원칙하에 국가간 별도의 조세조약에 따른 조정없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조세중립성을 바탕으로 각 개별 국가의 방침에 따라 부과되어 왔다. 이 두 원칙이 말해주듯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있어 소비와 생산이 행위적 측면에서, 장소적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산업환경의 변화로 IT기술을 이용한 용역이 등장하면서 용역의 생산(제공)과 소비(사용)의 범위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졌고 생산(제공)과 소비(사용) 장소 또한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공급된 IT기술 용역에 대해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아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행해진 장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를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과세권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해 학술적,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공급장소의 논란이 쟁점이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한 후 대법원의 입장이 대체로 소비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판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의 부가가치세법 및 일본의 소비세법과 같이 법문에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하위 법령 등에 용역의 종류별로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연구가 향후 IT기술 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장소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향후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39844>




이상의 논문들은 조세법에 관한 실무계와 학계에서 가장 최근에 논의되었던 주요한 논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한 것으로서, 이상과 같은 논문의 연구결과가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계속하여 지금과 같이 깊은 연구에 매진하여, 항상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