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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검토 - 납세의무의 인식과 이에 대한 착오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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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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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검토 - 납세의무의 인식과 이에 대한 착오를 중심으로 - 라는 제목의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형사법의 신동향 제80권(대검찰청)에 게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포탈죄는 고의범이므로 세법상 객관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납세의무를 행위자가 인식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 행위자에게‘납세의무가 있을 것’이라는 구성요건은 기술적(記述的) 요소가 아닌 규범적(規範的)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평행평가이론에 따라 일반인 내지 보통사람들의 수준에서 납세의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행위자가 인식하여야 비로소 고의가 인정된다. 학계에서는 평행평가이론에서 말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① 제도화된 기능을 함께 살펴 사회적 의미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견해와, ② 형법이 주목하는 속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표적이다. 위와 같은 수정된 평행평가이론에 따라 납세의무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면, 조세포탈죄의 본질은 책임설에 따라 국가의 과세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의 발생 등 과세요건의 전제되는 사실로 인하여 국가에 금전 또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평행평가이론에 따르면 규범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는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고, 사회적 의미는 인식하였으나 법적 평가에 있어 착오가 있는 경우 법률의 착오로 본다. 따라서 형사범인 조세포탈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납세의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고의를 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법원은 행위자가 납세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도 행위자가 납세의무를 인식하였다고 쉽게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죄를 인정하고있다. 납세자에게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이에 대한 재산적 제재로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행위자를 형벌인 조세포탈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인식하고도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행위반가치 요소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처벌에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범인 조세포탈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가 납세의무를 인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그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고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99924>




법무법인 평안은 조세포탈의 법리에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연구결과도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 연구의 일환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은 의뢰인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