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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권형기 변호사]"한국세법학회, '관세법상 구매대리인과 민사법상 해석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4.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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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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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는 최근 관세법상 구매대리인과 민사법(民事法)상 해석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두7572 판결과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5158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을 조세법연구(한국세법학회)에 게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연구는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두7572 판결(이하 ‘대상 판결’)과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5158 판결(이하 ‘비교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관세법상 구매수수료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구매수수료 관련 판결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토된 바가 있으나, 대부분은 판례 등에서 나타나 있는 요건을 그대로 분석하였거나 실무상 역할을 위주로 분석한 것이며 판례가 그렇게 판단한 사유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상 판결과 비교 판결의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세법령 및 관세평가 협정 등의 기본 규정 및 기존 학계와 외국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구매대리계약상 ‘구매’와 ‘대리’의 관점을 구분하여 관세법상 구매계약과 사법상 매매계약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은 매우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나 ‘위험, 계산, 책임’ 등의 관점에서 이를 달리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현명주의와 비현명주의의 논의 및 하자의 책임 등의 관점에서 이를 확인하고, 선적서류의 의미와 구매대리인의 회계처리 방법, 구매자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 등 당사자 간의 의사를 해석할 만한 간접적 정황들을 확인해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법원의 판단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사법상 매매계약의 해석과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구매자와 매수인 간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이러한 판단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세법상 구매대리인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둘째, 관세법상 구매대리인을 해석함에 있어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사법상 개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매인’과 ‘대리인’ 개념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셋째, 관세법상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문상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가 관세법상 구매수수료의 개념 정립과 소송상의 입증문제 및 더 나아가 업계의 실무상으로도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55532>




법무법인 평안은 관세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사건에서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의뢰인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