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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하여(공저), 조세학술논집(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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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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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의 권형기 변호사(세무학 박사)는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경제학 박사)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동 논문은 부가가치세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간과한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한 연구내용을 담았으며, 이와 같은 근원적인 연구를 통하여 장래에는 판례와 세제가 보다 타당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 논문의 국문 초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EU와는 달리 조세중립성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나아가 국내에서 이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되거나 조세중립성 원칙이 해석상 가지는 의미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애초에 경제학적 관점상 조세중립성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도출된 세제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입법과 해석 전반에 조세중립성의 개념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중립성의 개념을 간과하고 입법과 해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적 구조가 왜곡될 염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세중립성에 관련한 선행연구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입법 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 본다. 이후 외국의 사례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 및 해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조세중립성 원칙 등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이미 전제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개념 정립은 여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실물 공급이 있는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있다거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바우처 거래의 일종인 마일리지 거래 등에서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이 입법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물 공급이 있는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조세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행정질서벌로 개정하여야 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조세중립성 원칙을 오해한 측면이 있기에 결론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및 해석의 정상화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의 논의가 실무상 반영되기를 기원한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42053>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