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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권형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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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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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월 20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를 추천받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2회 우수변호사 7명을 선정하였으며,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가 우수변호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형기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선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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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 변호사는 인접 전문직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세법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깊은 연구성과를 내어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피추천인은 대한변협 세무회계 실무연수, 세무대리 실무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 및 대한변협 학술위원으로 활동하여 변호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학술 활동으로 40편에 이르는 조세 관련 논문을 학술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 및 법률문화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적인 변론 활동으로 다수의 사건에서 위헌 결정 및 파기 환송을 이끌어 냈다.

 

국민체육진흥법 부담금 사안에서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7헌가21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적용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가액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7도14868 판결), 조세포탈에서 차명계좌에 관한 부정행위의 법리를 이끌어 낸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9두31730)과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대법원 2020두57813 판결), 국제조세에서의 거주자성 관련 취소 판결(대법원 2020두41023 판결), 주류회사의 제조정지처분의 취소 판결(대법원 2018두54033 판결) 등을 받았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세법학회 등 여러 학술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타당한 법해석, 정책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인접 전문직역과 경쟁하고 있는 변호사업계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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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수변호사 수상은 납세자와 고객을 위하여 꾸준히 매진한 성과로서, 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억울한 사람 없도록"… 변협, 권형기 변호사등 '우수변호사' 7인 시상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