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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조현석 변호사]『조세와 법』 논문 기고 - “조세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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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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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조현석 변호사조세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조세와 법(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5권 제2호에 게재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조세감면규정에서 일몰기한이 연장된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 일반적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법리에 대한 해석 등의 쟁점을 신뢰보호원칙상 판단요소인 법률개정의 예견성, 위험부담의 분배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권리보호 및 법령개정의 공익 달성의 양 측면에서 모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조세/기업자문팀은 앞으로도 세법 연구에 매진하여, 많은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초록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 내용은 KCI(http://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1372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오늘날 국가는 조세감면을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규정은 정책적 이유로 일반적인 법령보다는 자주 개정되는데, 여기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은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의 신뢰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도 누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감면규정은 대개 일몰기한이 있는 일몰조항으로 규정되고, 특성상 국가가 납세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규정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때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아직 일몰기한이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급심 판결 중 일몰기한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의 대원칙은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이므로, 일몰기한도 비교형량 시 하나의 고려요소에 불과하다. 특히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공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및 종전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유도되어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높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일몰기한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의 고려사항으로는 조세의 성격도 있다. 조세감면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와 같이 일정한 과세요건 충족을 위한 원인행위 이후 과세요건의 충족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하고, 과세요건 충족에 별다른 기간을 요하지 않는 양도행위에 대한 세금에는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 경과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신뢰보호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법원은 과세요건 충족에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준다고 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왔는데, 더불어 종전 규정에 장래 특정한 기간 동안의 감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설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때 방점은 원인행위에 있고, ‘장래 특정한 기간에 있지 않다고 본다. 결국 장래 특정한 기간이란 과세요건 충족에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 이후 과세요건 충족까지의 기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주택 감면규정은 일정한 에너지절감율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준다. 납세의무자는 허가권자에게 규정상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일정한 에너지절감율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는데, 에너지절감율을 반영한 건축물설계는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서도 해당 시점의 감면요건(에너지절감율)에 따라 건축물을 설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때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가치는 상당히 높다. 여기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며 계속 존속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의 유도를 더욱 원활히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공익에 도움이 되고, 납세의무자의 사익침해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주택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감면규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