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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권형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대리 실무교육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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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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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952호)에 따라 마련한 '세무대리 실무교육'의 강의를 담당하였습니다.


권형기 변호사는 세무대리 실무교육 부분 가운데 '부가세법 ', '부가세법 Ⅱ' 및 '부가세 사례연습'이라는 총 8시간에 걸친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동 과정을 수료한 변호사에게는 변호사 의무연수(전문)가 인정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며, 특히 이 가운데 2017. 12. 31. 이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1개월 실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국세청 출신 변호사,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출신 세무사 등 조세분야의 전문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연구에 항상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강하시고 열정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여러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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