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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한국국제조세협회,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성격과 국가간 거래에서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대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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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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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성격과 국가간 거래에서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는 주제로 한국국제조세협회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동 논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50177)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성격과 국가간 거래에서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40178 판결을 중심으로 -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통관에 있어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이로 인하여 실무상 보세구역 내의 거래와 실제 국가간 운송에 따른 거래와의 구분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이들 거래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세구역 내에서 경매를 통하여 재화를 취득한 사안인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40178 판결을 소개하고, 보세구역의 특성 및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와 실제 국가간 운송거래의 차이를 분석한다. 그 결과 보세구역은 국내법령상 관세의 부과징수권을 유보하는 구역일 뿐이기에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국가간 운송거래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또한, 관세법의 구조와 대상 판결의 법리를 오해하여 우리 관세법이 국가간 거래에서 First Sale Rule에 따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실제 국가간 운송거래에서 과세가격은 Bona-fide Sale Rule이나 First Sale Rule이 아닌 Last Sale Rule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WCO의 해석 및 국내외의 학설과 입법례를 통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내용으로서, 우리 관세법이 거의 단일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발생하는 실무상 혼선과 그와 연관되어 논쟁이 되는 내용을 대상 판결의 평석을 통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 평안은 일반 조세뿐만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여러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수반하여 학문적으로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도 법무법인 평안은 깊은 연구를 통하여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