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평안소식

평안소식 평안소식

[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 한국조세법학회 22년 제6회 지방세 관련 학술발표대회 참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

본문

22일 한국조세법학회, `22년 제6회 지방세 관련 학술발표대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 `22년 제6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 캡처]
전동흔 고문(세무학박사)은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쟁점분석과 향후과제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조세법학회 `22년 제6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 캡처]

연부취득 과세를 두고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유상승계취득설’과 매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분취득설’이 대립하는 가운데 연부취득의 본질과 취득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개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조세법학회가 `22년 제6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가운데 전동흔 고문(세무학박사)은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쟁점분석과 향후과제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물건값이나 빚 따위의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나눠 내는 것으로 충분히 장기간 대금을 나눠 분할해 취득하는 것(대법원 선고 2003두3857)을 말한다.

다만 연부취득을 인식하는 데 최종 연부금을 완납해야 취득이 되는지 아니면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연부금 지급 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도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유상승계취득설’과 매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분취득설’이 대립하고 있다.

장기유상승계취득설의 경우 연부취득의 성격이 매매계약에 의한 장기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 2년 이상 기간을 두고 장기간 대금을 지급방식으로 원천적으로 잔금을 지급해야만 비로소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다.

연부금을 지급하는 도중 해약이 된 경우 중도금지급 중에 해약된 것과 같이 취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잔금인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취득이 성립되지 않은 결과가 되고 나아가 연부취득으로서 취득세 납부의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다만 이러한 견해를 취하면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궁극적으로 취득일로 여기는 것으로 그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매수자는 중도금 지급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인 만큼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논거에서 설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지분취득설은 매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어 부동산 중 어느 부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동산 등을 일정 부분을 취득으로 의제해 그 취득분만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정 지분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견해다.

부동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취득목적물에 대해 일정 부분씩 취득해 궁극적으로는 전체 부동산(취득목적물)을 취득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지분취득설 역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강제하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지분비율만큼 분할해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최종연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전 고문은 “입법론적으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해 특례를 둔 것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법리적인 논거하에서는 연부취득 시 매 연부지급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부계약상 매매형식을 갖춘 것으로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취득이 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취득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 고문은 “예를 들어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서도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고, 당초 계약서에서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가산세 면탈을 위해 2년 이내 미리 대금을 완납하면 연부취득이 아니어서 과세요건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고문은 “연부취득은 매 연부금을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대금변제방법이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 최종연부금을 지급해야 취득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입법취지와 현행 연부취득 관련 규정의 의미가 괴리되는 측면에 대한 조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적 통념에 반영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조세법학회 `22년 제6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 캡처]

이어 토론에 나선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 역시 지방세법상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연부취득제도 자체는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입법됐으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기준인 ‘취득’이 있기도 전에 이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대체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로 분할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이에 관해 세금을 일찍 징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발제자가 이야기한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연부취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는 발제자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연부취득의 개념이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개념이 아님에도 지방세법상으로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처: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