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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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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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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여객 통상임금 소송


2012. 1. 피고 노사가 노후한 CCTV를 철거하고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서 합의한 협약서에는, CCTV 교체기간에는

음료대금 명목으로 일비 5,000원을 지급하고, 위 교체작업이 완료되는 2012. 1. 19. 이후에는 실비변상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출근하기만 하면 CCTV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며,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갑·음료수·담배 등의 물품이 버스운행에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다른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위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실비, #CCTV, #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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