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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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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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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한국알스트롬 통상임금 소송


위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기본급의 1,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항(제5항)과 동시에 근무 일수가

부족한 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조항(제6항)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근로자들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만큼 상여금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는 이유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등법원은 재직자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재직자 조항뿐만 아니라

일할계산 조항이 함께 있으므로 2개의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살피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재직자,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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