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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급과 법정수당을 나누어 지급한 경우 포괄임금제 해당여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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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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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인강여객 통상임금 소송


위 회사 근로자인 원고들은 일부 수당들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법정수당의 차액을 재산정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금제도는 격일제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한다”라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은 약정이 임금협정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가산율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조견표(임금협정에 포함)’에 따라 그대로 지급되었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 #법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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