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36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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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6첨부파일
- 첨부자료_73번 판결전문.hwp (82.0K) 32회 다운로드 DATE : 2020-10-26 1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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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운전기사 휴일근로수당 청구 사건
시내버스운전기사인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1년의 ‘연장근무일(=격주로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날)’ 중
초과근로를 제공한 39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위 ‘연장근무일’의 근로가
휴일근로에도 해당함을 전제로 연장(50%)·휴일(50%)근로를 각 가산한 2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고 이를 휴일로 하는 관행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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