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고정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수’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6

첨부파일

본문

○ 주식회사 중부고속 통상임금 소송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버스기사들인데, 근속수당·승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

를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원고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산정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임금협정에서 주휴수당(실제 8시간분)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1월 통상임금/1월의 총 소정근로시간)할 때 분모인 소정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한 주휴 12시간을 그대로 산입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전원합의체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 판례에 따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적게 산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고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가산율을 반영하지 않고 8시간을 분모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체협약, #임금협약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