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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이후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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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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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재단 파산 후 병원장 임금체불 기소 사건


2017년 7월 부산 소재 A 병원을 운영하는 B 재단이 파산 선고를 받고, 동 재단 파산관재인으로 C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런데 병원장이던 D는 병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100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파산 선고 결정 전은 물론 파산 선고 이후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도 A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심은 "퇴직 근로자 수와 체불 액수가 상당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품청산기한인 14일이 경과 전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죄책을 지지 않으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인 병원장은 파산 결정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인 변호사에게

그 권한이 이전되었다"라며 "D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 중 파산선고 결정 후 부분에 대해서는 D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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