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율 50% 이상 시 지급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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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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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와 서울시청노조는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기준⸥을 체결하며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은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심은 "50% 출근 조건이 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실제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며
"조건의 성취 여부는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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