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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휴일의 판단 기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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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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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건운수 주식회사 휴일수당 미지급 사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임금협정에서는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서는 22일을 초과한 26일 이하의 근로일에 대해서는 연장수당만을 지급하고,

26일을 초과하는 경우 날마다 연장수당과 함께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운전직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가 22일을 초과한 모든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미지급 휴일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금산정표 역시

임금협정의 일부로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에 따르면 만근 초과 근로일 중 26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 근무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정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로, #임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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