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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기 변호사, 2018년 한국세무학회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발표대회 부가가치세 관련 연구자료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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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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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2018년 한국세무학회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발표대회

(서울시립대학교 백 주년 기념관)에서 “부가가치세에서의 실질과세원칙에 관련 연구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최신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발표에서는, 첫째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귀속과 거래의 귀속이 소득 과세 등과 다른 측면에서 해석된다는 점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조문에서 찾아내고,

둘째로, 부가가치세에서의 실질귀속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8가지 사유를 들고, 해외 사례 및 국내 소득 과세에서의 판결과 비교하여 실제로도 제한적으로 해석됨을 설명하고,

셋째로, 우리 판례의 동향을 2000년대 중반까지의 명목상 계약의 법리, 이후 10년간의 사실상 공급의 법리,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2017년 이후의 법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행정상 제재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나 그에 대한 심층적인 법리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판단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발표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 세제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에 대해 널리 통용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한 것으로서,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앞으로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의뢰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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