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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 법리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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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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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감 징계 해임 사건


모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 선도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해 11월

원고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고, 교육감도 12월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해임하였던바,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라며

"관련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되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교원, #소청, #성추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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