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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과 취업규칙 적용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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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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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문화방송 무기계약직 차별 사건

대전 MBC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원고들은 2011년경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을,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받았고,

근속수당은 받지 못하였으며, 2012년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고용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조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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