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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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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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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에스 통신 요양승인처분 취소 사건


위 회사 소속으로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는 2017. 6. 19. 고객의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을 진단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2018. 2. 20. A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위 회사는 요양승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회사가 근로자에게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승인 하에 출장비를 지급하였으며,

일부 고정급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케이티, #요양승인, #근로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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